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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명주식,재산 해외반출,허위서류 작성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기업체 사주와 고액 자산가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와 고액 재산가 등 204명을 조사해 모두 45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조사 > > 국세청은 이날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강화 △지속적인 역외탈세 근절 추진 등을 하반기 세무조사의 역점 과제로 정했다. > > 이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 성과를 올렸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 > ◆편법 증여 등에 과세 > > >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서비스업체 A회장은 19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 관리하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했다. 당시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바꾸면 증여세가 면제된 점을 이용한 것이다. > > 하지만 A회장은 2004년 허위소송을 제기해 주식을 임원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했다. 이후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들인 것처럼 가짜로 주주명부를 만들어 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다. 국세청은 A회장에게 증여세 620억원을 과세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 유명 중견기업의 사주 B회장도 명의신탁을 활용해 편법으로 증여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인 주식을 임원에게 명의신탁하고 이 중 일부를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수백억원이나 낮게 팔았다. 또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자금 출처가 면제된 무기명채권(일명 묻지마 채권) 55억원어치를 구입해 매각하고 이 돈으로 다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차명 취득하기도 했다. 총 편법증여액은 2500억원에 달해 970억원의 세금납부를 통보받았다. > >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서류상 이혼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공인회계사 C씨는 2007~2008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50억원을 증여하고도 아들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한 것처럼 송금했다. 또 30년 이상 같이 살던 아내에게는 이혼하면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상 이혼하고 예금 80억원을 넘겨줬다. > > ◆무리한 과세 지적도 > >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통합 분석해 성실납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변칙 상속 ·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까지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과세해 편법적 부의 세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편법 증여 · 상속과 역외탈세 수법에 대응하려면 보다 정교한 조사나 확실한 논리가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혐의로 410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홍콩계좌를 압류하려 했지만 홍콩법원은 "은행 계좌 동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권 회장은 "국세청이 세금 추징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리"라며 조세심판원에 세금 불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자흐스탄 '구리왕'차용규 씨에 대한 과세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차명주식이나 명의신탁,재산 해외반출 등은 갈수록 지능화 · 첨단화되고 있다"며 "불복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명의신탁 > >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시대 때 종중(宗中)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었지만 1990년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 >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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