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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원가의 개념 및 분류 > > 기업의 형태에는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원가회계'라 함은 제조기업에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 > 원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가를 파악하고 측정하여 기록.계산.정리하는 회계분야를 말한다. > > > > > 1. 제조기업의 경영활동 > > > > >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구매활동, 제조활동, 판매활동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 > > > > (1) 구매과정 >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원재료, 노동력, 수도전기 등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생산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 > > > > (2) 제조과정 > > 구매활동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말한다. > > > > > (3) 판매과정 > > 제조활동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 > > > > 2. 원가의 분류와 구성 > > > > 1. 원가의 개념 > > '원가'란 특정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 > 원가는 소멸여부에 따라 자산과 비용 또는 손실로 구분한다. > > 특정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소멸된 것은 원라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고 부른다. > > > > > (1) 원가대상 > > > > > 특정한 작업, 제품, 부문이나 공정 등과 같이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계하고 배분하는 원가집계대상을 말한다. > > > > > (2) 원가배분과 원가배부 > > > > > * 원가배분 : 간접원가를 가장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 > > > > * 원가배부 : 원가집합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원가 배부의 원가대상은 제품에 한정된다. > > > > > (3) 원가형태 > > > > > 원가형태란 일정기간 동안 조업도 수준의 변화에 따른 총원가발생액의 변동양상을 뜻한다. > > * 조업도 : 기업의 활동정도를 의미한다 (생산량, 작업시간, 기계작동시간 등) > > > > > 2. 원가의 분류 > > > > > (1) 원가의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 > > > > * 재료비 :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원재료의 소비액을 말하며, 주요재료.보조재료를 말한다. > > * 노무비 : 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며, 제조에 투입된 노동력의 임금.급여,잡급, 상여금 및 제수당을 말한다. > > * 제조경비 :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가치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제조부문의 임차료.통신비,감가상각비,수도광열비 등을 말한다. > > > > > (2) 원가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 > > > > > * 직접비 : 특정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로 특정제품에 직접 배부되어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가 이에 해당한다. > > > > > * 간접비 :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에 직접 배부할 수 없는 원가로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 > 인위적으로 배부해야 한다.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가 있다. > > > > > ** 원가의 3요서 1. 재료비 2. 노무비 3. 제조간접비 > > > > > **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 > 제조원가중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특정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비(또는 기본원가)하고 하며, > >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또는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하여 가공비(또는 전환원가)라고 한다. > > > > > > 기초원가(기본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원가 > > > > 기초원가(기본원가) ------ 직접노무비 ----- 직접원가 > > > > 가공원가(변환원가) ------ 직접노무비 ----- 직접원가 > > > > 가공원가(변환원가) ------ 제조간접비 ----- 간접원가 > > > > > (3) 조업도(생산량)에 따른 분류 > > > > > * 조업도 : 기업의 활동정도를 의미한다. > > > > > ! (순수)고정비 : 제품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원가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 > 생산량에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단위당 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증감하게 된다. > >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등이 고정비에 속한다. > > > > > !!.(계단원가)준고정비 : 일정 생산량의 범위에서는 원가총액이 고정되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총액이 > >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공장감독자 급여 등이 준고정비에 해당한다. > > > > > !!! (순수)변동비 : 조업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 발생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되는 원가를 말한다. >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등이 (순수)변동비에 해당한다. > > > > > !!!!(혼합원가)준변동비 : 조업도(생산량)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원가가 발생하고 생산량에 따라 원가가 비례적으로 > >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생산에 관계없이 기본료가 발생하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 > 등이 준변동비에 해당한다. > > > > > (4) 소멸여부에 따른 분류 > > > > > ! 미소멸원가 > > 소멸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래의 용역잠재력(현금창출능력)을 갖는 원가로서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록된다. > > > > > !! 소멸원가 > > 이미 소멸되어 미래 용역잠재력을 갖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소멸원가는 다시 수익창출에 기여했느냐에 따라 > > 비용과 손실로 구분된다. > > > > > ** 비용 :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소멸한 원가 > > > > > ** 손실 :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한 원가 > > > > > (5) 통제가능성에 따른 분류 > > > > > ! 통제가능원가 > > 특정 경영자가 통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로서 그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원가이다. > > > > > !! 통제불능원가 > > 특정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로서 그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원가이다. > > > > > > > > [요소별 원가계산] > > > > > 1. 재료비 > > 재료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료를 제조과정에서 소비한 경우 그 소비된 가치를 말한다 (재료 ≠ 재료비) > > > > > > 1. 재료비의 분류 > > > > (1)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형태에 따른 분류 > > > > ! 주요재료비 : 제품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 > 예) 조선업의 철강, 가구제조업의 목재, 제빵업의 밀가루 등 > > > > !! 보조재료비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보조적으로만 사용되는 재료의 소비액 > > 예) 조선업의 목조, 가구제조업의 못, 제빵업의 설탕 등 > > > > !!! 부품비 : 추가적인 가공없이 그대로 부착되어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소비액 > > 예) 자동차업의 타이어, 가구제조업의 장식품 등 > > > > !!!!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소비액 > > 예) 드라이버, 망치 등 > > > > (2) 제품과의 연관성에 따른 분류 > > > > ! 직접재료비 : 특정제품의 소비에만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파악. 배분할 수 있는 원가 > > 예) 주요재료비, 부품비 > > > > !! 간접재료비 :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원가 > > 예) 보조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 > > 2. 재료비의 회계처리 > > 직접재료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원재료계정을 사용하며,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원재료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제조활동에 > > 사용한 경우에는 재공품계정 및 제조간접비계정으로 대체한다. > > > > * 원재료구입시 : 차) 원재료 xxx / 대) 현금 xxx > > 매입채무 xxx > > > > * 원재료사용시 : 차) 재공품(직접재료비) xxx / 대) 원재료 xxx > > 제조간접비(간접재료비) xxx > > > > * 직접재료비 = 기초원재료재고액 + 당기원재료매입액 - 기말원재료재고액 > > > > > > > > 2. 노무비 > > > > >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 > > > > 1. 노무비의 분류 > > > > ! 임금 : 작업현장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 > !! 급여 : 공장장 등 감독자와 공장사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 > !!! 잡급 : 임시(일용)고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 > !!! 기타 상쳐.수당 : 작업과는 직접 관련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 > > > > > 2.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 > > > ! 직접노무비 - 특정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직근로자의 임금 등, 특정제품에 직접적으로 파악, 배분할 수 있는 노무비 > > > > > !! 간접노무비 - 여러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투입되어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노무비 > > > > > > > 3. 노무비의 회계처리 > > > > >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발생시 노무비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기말에 당기의 제조활동에 사용된 노동력의 원가가 확정되면 > > 재공품계정 및 제조간접비계정에 대체한다. > > > > > * 노무비 발생시: 차) 노무비 xxx / 대) 현 금 xxx > > 미지급임금 xxx > > > > > * 노무비 대체시: 차) 재공품(직접노무비) xxx / 대) 노무비 xxx > > 제조간접비(간접노무비) xxx > > > > > ** 직접노무비 = 당기노무비지급액 + 당ㅇ기노무비미지급액 - 전기노무비미지급액 > > > > > > > > 3. 제조간접비 > > > > >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이외에 제품제조에 소비된 원가를 제조간접비라고 하며, > > 제조간접비에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제조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 > > > > > 1. 제조간접비와 판매관리비의 구분 > > > > >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와 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 제조간접비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나 판매관리비는 원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만약, 판매관리비가 제품의 원가에 배부되면 제품원가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 > > > > (제조간접비) (판매비와관리비) > > > > > 간접재료비 본사사무실 소모품비 > > 공장의 소모품비 판매직원의 급료 > > 공장감가상각비 본사(영업용)건물 감가상각비 > > 공장장급료 본사사무직근로자의 급여 > > 공장수선비 본사건물 수선비 > > 공장수도료 본사건물 수도료 > > 공장전력비 본사건물 전력비 > > > > > > 2. 제조간접비의 회계처리 > > > > >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계정에 처리한다. 제조간접비 발생시에는 제조간접비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 >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재공품계정에 대체한다. > > > > > * 제조간접비 발생시: 차) 간접재료비 xxx / 대) 현 금 xxx > > 간접노무비 xxx 미지급비용 > > 감가상각비 xxx > > 공장수선비 xxx > > 수도광열비 xxx > > > > > * 제조간접비 집계시: 차) 제조간접비 xxx / 대) 간접재료비 xxx > > 간접노무비 xxx > > 감가상각비 xxx > > 공장수선비 xxx > > 수도광열비 xxx > > > > > * 제조간접비 배부시: 차) 재공품 xxx / 대) 제조간접비 xxx > > > > > > ** 제조간접비 =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제조경비 > > > > > > 3. 제조간접비의 배부 > > > > > 두 종류 이상의 제품 제조에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제조간접비는 특정제품에 얼마가 소비되었는지 명확히 파악되지가 않는다. > > 따라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각 개별제품에 인위적으로 배부할 수밖에 없다. > > > > > (1) 합리적 배부기준 > > > > > ! 제조간접비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 > > > > > !! 배부기준은 효익과 비용측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2) 배부기준 > > > > > ! 직접노무비 기준 :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 > !! 직접노동시간 :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 > !!! 기계시간 기준 : 제조간접비를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 > > > > (3) 제조간접비배부율 > > > > > 제조간접비를 개별작업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제조간접비배부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 > 제조간접비배부율이 계산되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제조간접비배부율을 곱하여 각 작업(작업원가표)에 > >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 > > > > > ** 제조간접비배부율 = 제조간접비 > > 배부기준(조업도) > > > > > > > 4. 재공품계정 > > > > > 재공품이란 제조과정 중에 있는 미완성품의 제조원가를 집계하는 계정이며, 재공품은 재고자산의 일부가 된다. > > 재공품계정 차변에는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에 제조과정에 투입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가 기록된다. > >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완성된 제품의 원가(이를 '당기제품제조원가' 라고 한다.)를 재공품계정의 대변에 기록함과 > > 동시에 제품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당기말까지 미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기말재공품이 된다. > > > > > > 1. 재공품의 회계처리 > > > > > * 재공품계정에 제조원가 집계시: 차) 재공품 xxx / 대) 직접재료비 xxx > > 직접노무비 xxx > > 제조간접비 xxx > > > > > * 제품 완성시: 차) 제 품 xxx / 대) 재공품 xxx > > > > > > 2. 제조원가명세서 > > > > > 제조원가명세서란 손익계산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재공품 계정의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명세서이다. > > > > >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재고액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재고액 > > > > > > > 5. 제품계정 > > > > > 완성된 제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제품의 완성시에는 제품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제품이 판매되었을 때에는 판매된 제품원가를 > > 제품계정의 대변에 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매출원가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 > > > > 1. 제품의 회계처리 > > > > > * 제품 완성시: 차) 제 품 xxx / 대) 재공품 xxx > > > > * 제품 판매시: 차) 매출원가 xxx / 대) 제 품 xxx > > > > > 2. 매출원가명세서 > > > > > 제품의 판매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제품계정의 변동을 표시하는 명세서이다. > > > > > **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 > > > > [부문별 원가계산] > > > > 1. 부문별 원가계산의 의의 > > > > 제조활동에 보조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제조간접비를 바로 제품에 배부하지 않고 > > 원가요소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으로 분류. 집계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이다. > > > > 2. 원가부문의 분류 > > > > 1. 제조부문 > > > >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제조활동을 직접하는 곳으로 제조단계에 따라 절단부문, 조립부문, 선반부문, 주조부문 등으로 나눌수 있다. > > > > 2. 보조부문 > > > > 제조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제조부문에 대하여 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이다. > > 수선부문, 동력부문, 인사부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 > > 3. 부문별원가계산의 절차 > > > > 보조부문의 존재시 제품원가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 ! 원가요소를 부문별로 분류. 집계 > >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 > > !!! 제조부문원가를 개별제품에 배부 > > > > > > (1) 원가요소를 부문별로 분류. 집계 > > > > > > ! 부문개별비(부문직접비)의 배부 > > > > 특정부무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그 부문에 직접부과 할 수 있는 원가이다. > > 각 부문관리자의 급여와 각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전력비 등이 있다. > > > > !! 부문공통비(부문간접비)의 배부 > > > > 여러 원가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여 특정부문에 대하여 그소비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원가이다. > > 따라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각 부문에 배분할 수 밖에 없다. > > 공장장급료,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 > > ** 부문공통비 - 공장건물감가상각비, 기계감가상각비, 전력비, 공장임차료, 수선비 > > ↕ ↕ ↕ ↕ ↕ > > ** 배부기준 - 점유면적 기계가액 전력사용액 점유먼적 수선작업시간 > > > > > > > > (2)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계상 > > > > > > ! 보조부문비의 배부기준 선택 > > 보조부문원가의 발생과 배부기준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보조부문비의 배분방법 선택 >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에 따라 다음이 방법으로 나눈다. > > > > > > &&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이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 > 따라서, 각 보조부문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눔에만 직접 배부한다. > >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 > > && 단계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다. > > 보조부문상호간의 일정한 배부순서를 정한 후 이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 > 제조부분에 단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직접배부법과 상호배부법을 절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는 방법이다.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있다면 > >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며, 보다 정확한 원가계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 > > > > (3) 제조부문비를 개별제품에 배분 > > > > 각 제조부문에 배부된 제조부문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하여야 한다. > > 제조부문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에는 공장전체에 하나의 배부기준(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으로 배부할 수도 있고 > > 제조부문별로 갈기 다른 배부기준(제조부문별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적용하여 배부할 수 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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