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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유가로 세수 6000억원 증가 > 에너지세 조정하면 인하 가능 > > 저유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 폭에 못미쳐 볼멘소리가 나온다. > > 국제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10월에 비해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7% 하락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23% 하락하는데 그쳤다. > > 반면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소비가 늘면서 유류세 수입이 크게 늘어 표정관리 중이다. 대표적인 유류세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지난해 세수입은 전년보다 6000억원 가량 늘어난 약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유류세 세수는 같은 기간 1조원 이상 늘어나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 > 이처럼 소비자보다 정부가 저유가 혜택을 더 누리는 상황이 되면서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 종량세냐 종가세냐 > > 유가 하락에 비해 석유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이유는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자원에 부과되는 세금이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이다. 판매가격에 붙는 게 아니라 판매량에 정률로 붙는 구조여서 부가세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이다. >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370원이었고, 이 중 유류세는 870.9원으로 전체의 64%였다. > > 그렇다고 유류세 구조를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세수가 달라져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 홍성훈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에너지세를 종가세로 하면 유가 변동에 따른 세수입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 재정계획도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 부담이 종량세보다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 > ◇ 세율 낮출 수 없나 > > 유류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유류세를 낮추면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면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이 증가해 유류세 인하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되고, 침체된 내수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 하지만 이런 의견은 유류세를 낮추는 것이 석유에너지 사용을 줄여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세율 인하를 통한 소비개선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밀린다. >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춰 석유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또 현재 가구당 유류비(월 20만~30만원)를 감안하면 유류세를 10% 줄인다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여력이 개선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홍성훈 부연구위원은 "유류세 감면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순 있지만 소비여력이 개선돼 부가가치세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도출된 적이 없다"며 "특히 유류세 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 나타나는 간접적인 것이어서 효과 여부를 단정짓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 > ◇ 해법, 정말 없나 > > 문제를 세수의 안정적 확보 차원으로 좁히면 답을 찾을 수 있다. > > 에너지세(휘발유와 경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세금)구조를 바꾸는 방식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집중된 세금을 석탄이나 원자력 등 다른 에너지원에도 나눠 부과하면 그만큼 유류세를 낮출 수 있다. > >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대부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반 국민들이 소비하는 수송용 에너지원(전체의 79%)으로부터 거두고 있다. > > 휘발유에 단위 열량당 부과되는 세금은 2만2577.69원/GJ(에너지 열량에 따른 세금)으로 전체의 36.1% 달한다. 경유와 LPG는 각각 1만4721.99원/GJ, 1만2307.19원/GJ로 23.5%, 19.7%를 차지한다. > > 홍성훈 부연구위원은 “과거 정부는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후장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용 에너지에는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상화하면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각 기업들은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며 “석탄을 비롯한 전력 에너지원에 과세가 이뤄져 에너지세가 확충된다면 유류세를 하향 조정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 유류세에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관세 등 다양한 세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류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세는 특별회계 용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다. 이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곳에 관련 세수를 사용할 수가 없다. 유류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복잡한 세목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 홍성훈 부연구위원은 "목적세는 지출용도가 정해져 있어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민 후생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기도 어렵다"며 "여러 세목을 하나의 이름(휘발유 개별소비세 등)으로 바꾸면 정부가 유류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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