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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데일리 증권부]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발행회사 주식을 미리 빌리는 이면계약을 맺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들이 기소됐다. > > 또 이 과정에서 이들과 짜고 CB발행을 주관, 부당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국내 증권사 직원들도 기소됐다. > > 5일 서울중앙지검은 코스닥 기업에 해외CB를 발행하게 하고, 마치 외국인들이 이 CB에 투자한 것처럼 위장해 주가가 띄운 뒤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전 직원 M(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 검찰은 또 CS홍콩과 짜고 발행회사(코스닥기업)를 물색, CB발행 주관사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기소했다. > > 검찰조사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2006년 5월 A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CB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발행기업의 주식을 미리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 > 이후 주가가 뜨면 빌린 주식과 함께 일정기간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 > 해외CB 공모발행은 발행회사가 주관사(증권사)를 정하고 발행 계획을 공시, 인수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인수자 CS홍콩과 주관사 교보증권의 직원들이 짜고 먼저 적극적으로 발행사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 CS홍콩과 교보증권은 특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골라 "주식을 미리 빌려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CB를 인수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가를 띄워 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된 해외CB는 사실상 CS홍콩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의 발행구조임에도 '공모' 발행처럼 위장됐다. > > CS홍콩은 코스닥기업들이 발행한 CB를 인수, 마치 외국인들이 대거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주가가 뜨면 이들 코스닥기업 대주주 등으로부터 미리 빌린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 > > 한편 발행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해외CB 발행내용을 신고할 때 주식대차 사실을 고의로 빠뜨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CS홍콩은 빌린 주식을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분산 보유·처분하는 수법을 통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공시를 회피했다. > > 대주주들에게 미리 빌린 주식은 인수한 CB를 처분해 되갚았다. 한편 CS홍콩과 짜고 CB를 발행한 12개 기업 중 4개사는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만 믿고 달려든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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