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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 > 이찬열 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LPG충전소의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세부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하는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201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평균 소비자가격인 리터당 828원 중 221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 > 충전사업자는 LPG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징세업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데, 충전사업자가 징세비용에 해당하는 유류세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까지 직접 부담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 더욱이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충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 이에 충전사업자가 수송용 LPG를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판매금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유류세의 징세 업무 대행에 따른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편 LPG충전사업자 대표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 <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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