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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B 거래로 `개미` 피 빨아먹은 외국계(입력시간 :2011.06.06 07:30)

최고관리자 2016-01-23 (토) 18:21 10년전 249  
[이데일리 증권부] 코스닥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발행회사 주식을 미리 빌리는 이면계약을 맺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들이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과 짜고 CB발행을 주관, 부당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국내 증권사 직원들도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코스닥 기업에 해외CB를 발행하게 하고, 마치 외국인들이 이 CB에 투자한 것처럼 위장해 주가가 띄운 뒤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전 직원 M(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CS홍콩과 짜고 발행회사(코스닥기업)를 물색, CB발행 주관사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기소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2006년 5월 A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CB를 인수하면서, 사전에 발행기업의 주식을 미리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주가가 뜨면 빌린 주식과 함께 일정기간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해외CB 공모발행은 발행회사가 주관사(증권사)를 정하고 발행 계획을 공시, 인수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인수자 CS홍콩과 주관사 교보증권의 직원들이 짜고 먼저 적극적으로 발행사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S홍콩과 교보증권은 특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골라 "주식을 미리 빌려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CB를 인수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가를 띄워 주겠다"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된 해외CB는 사실상 CS홍콩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의 발행구조임에도 '공모' 발행처럼 위장됐다.

CS홍콩은 코스닥기업들이 발행한 CB를 인수, 마치 외국인들이 대거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주가가 뜨면 이들 코스닥기업 대주주 등으로부터 미리 빌린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겼다.

한편 발행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해외CB 발행내용을 신고할 때 주식대차 사실을 고의로 빠뜨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CS홍콩은 빌린 주식을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분산 보유·처분하는 수법을 통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공시를 회피했다.

대주주들에게 미리 빌린 주식은 인수한 CB를 처분해 되갚았다. 한편 CS홍콩과 짜고 CB를 발행한 12개 기업 중 4개사는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만 믿고 달려든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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