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사
 

'작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최고관리자 2016-01-23 (토) 19:54 10년전 202  
-작전 유형도 다양…알아야 피한다


지난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작전’에서 주인공 강현수(박용하)는 전업투자자다. 개미 강현수가 전직 조폭이자 현재는 ‘부띠끄’를 운영 중인 황종구(박희순), 증권브로커 조민형(김무열), 자산관리사 유서연(김민정) 등과 함께 시세조정을 도모해 대박을 노린다는 게 영화의 설정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은 법률상으로 명확히 정의돼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회사 내부의 공개되지 않는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거짓 정보 등을 일부러 노출해 시세조정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일컬어 작전이라고 부른다.

금융 당국에서는 작전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 그래픽=박종규 작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어디서 작전을 도모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 작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허무하게 작전에 휘말려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① 주가를 띄워라!…‘주가조작’

지난 9월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054940) (1,055원▲ 25 2.43%)의 전(前) 대표이사 구본현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자경 LG명예회장의 동생 구자극씨의 아들인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253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해외자원개발 업체인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대표 등은 2009년부터 몽골 금광개발사업에 관한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 대표는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회사는 6월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 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시세조정행위로 분류한다. 시세조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한다.

② 그들만의 리그 ‘내부자거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생산하는 씨티엘테크는 2007년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2009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씨티엘테크는 지난달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해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받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의 주요주주나 임직원과 같이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시세조정행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시세조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주가조작과 같은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내부자거래와는 조금 다르지만, 회사의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비밀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BW, CB 등)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고서 짧은 기간 안에 사고파는 행위도 편법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주주가 회사 관계자가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둘 경우 해당 관계자에게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민사상 책임을 물린다.

③ 눈먼 개미 노린 ‘부정거래’

얼마 전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난데없이 증권가 메신저를 통해 ‘김정일 사망설’이 돌았기 때문이다. 종일 무난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지수는 마감 30분을 남겨두고 매물이 집중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끝냈다.

루머는 시장 전반은 물론이고 종종 개별 종목의 등락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지난달에는 SK텔레콤(017670) (150,500원▼ 3,500 -2.27%)이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때문에 당시 하이닉스의 주가는 며칠간 하락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하이닉스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이처럼 근거 없는 소문을 증권업계에서는 루머라고 부른다. 최근 증권가에 퍼졌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이나 ‘셀트리온(068270) (38,050원▲ 800 2.15%)분식회계설’ 등이 좋은 예다.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들은 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등락하는 틈을 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風聞)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간주해 주가조작과 동일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있다.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를 미리 인지하기란 쉽지 않을 게 현실”이라면서 “다만 다양한 작전 유형을 숙지하고, 이른바 대박을 쫓는 환상만 버린다면 작전 세력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나 한국거래소의 매매심리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 역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우측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글쓰기
 
 
rago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