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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원칙 지켜야

최고관리자 2016-01-23 (토) 20:05 10년전 208  

환율급등 및 유가 적용, 9월 요금인상할 듯
국제계약 관행 상 4개월 후행 적용 불가피

상반기 3차례 요금인하 후 인상요인 발생
국제 유가가 지난 24일 배럴당 40달러선이 무너졌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7.83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도 2.77달러 낮아진 배럴당 42.69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 현물유가 역시 1달러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44.40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처럼 8월 들어 유가가 다시 떨어지자 한국가스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름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9월 도시가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유가 및 변동환율을 도입가격에 연동해 2개월(홀수월)마다 도입원료비를 산정하며 기준원료비의 ±3%를 초과하여 변동할 경우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급상승한 환율 및 글로벌 LNG 도입계약 관행에 따라 4개월 가량 후행해 연동되는 국제유가를 적용하면 오는 9월 원료비는 기존 5월 원료비에 비해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환율은 지난 4월 1,098.36원/$에서 8월 1,169.24원/$로 뛰었으며 두바이유는 지난 1월 45.77$/bbl에서 5월 63.02$/bbl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에 글로벌 계약관행에 따라 4개월 전 국제유가 등을 반영해 평균소매요금기준 5.9%를 인하하고 3월에는 10.1%, 5월 10.3%를 인하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제 계약관행에 따라 LNG도입가격은 국제유가의 70~80% 수준에 연동돼 결정되며 4개월 가량 후행해 반영됨에 다라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는 시기에 유가와 가스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듯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배럴 당 63달러로 정점을 찍은 5월 유가를 반영해 이번 9월에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처럼 9월에 40달러대 저유가가 유지될 경우 오는 11월 이후 다시 원료비 인하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과거 원료비 연동제 미적용으로 미수금 급증
이 같은 구조의 원료비 연동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998년부터 원료비 연동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조치 일환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돼 가스공사는 미수금 5조5400억원이 누적됐으며 지난 2013년 2월 연동제가 다시 가동돼 2014년말 기준 미수금은 4조2700억원으로 감소된 상태이다.

가스공사 측에서는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인상요인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적은 9월에 연동제에 따른 요금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만일 과거의 사례와 같이 연동제를 유보할 경우 기존 미수금 외에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부채감축계획 및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미수금 추가발생 및 정부의 요금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가스공사 조달금리 상승으로 요금인상요인이 가중되며 외화채권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시 적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재무구조 악화와 주가하락 등에 따른 소액주주 집단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연동제 유보로 인해 미수금이 추가 발생할 경우 연동제 유지 및 미수금 회수계획을 전제로 인정된 미수금 자산성을 부인하고 손실로 처리할 가능성 가능성도 높다. 만일 미수금을 손실처리 시 2014년말 기준 381%이던 부채비율은 680%로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만일 9월 인상요인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인상요인이 11월~12월까지 이어지게 되며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로 인상요인 반영이 더욱 어려워져 인상요인이 가중되고 현재의 인상요인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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