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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 유류세 카드수수료 세액공제 필요

최고관리자 2016-01-23 (토) 20:05 10년전 199  
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이찬열 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LPG충전소의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세액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하는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201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평균 소비자가격인 리터당 828원 중 221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충전사업자는 LPG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징세업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데, 충전사업자가 징세비용에 해당하는 유류세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까지 직접 부담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충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충전사업자가 수송용 LPG를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판매금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유류세의 징세 업무 대행에 따른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PG충전사업자 대표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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