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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서 매일 1억 번 '왕'개미들, 수상한 수법

최고관리자 2016-01-23 (토) 20:00 10년전 198  
(종합)'상한가 굳히기' 380억 부당이득 일당 첫 기소… 불법여부 판단 '주목'

1999년 3000만원을 종자돈 삼아 주식시장에 입문한 전업투자자 편모씨(35). 편씨는 전업투자자 10여년 만에 수백억원을 굴리는 '거물'이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말 '대선 테마주' A사 주식을 주목했다.

편씨와 그의 사촌동생(31),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강모씨(36) 등은 한 팀을 이뤄 장종료 한 시간을 앞두고 A사 주식 매도물량 전량인 13만여주를 상한가로 155억원어치를 샀다.

편씨 등의 공격적 매수 주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와 동료들은 매도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10차례에 걸쳐 10만여 주, 120억 원어치를 매수주문했다. 편씨 등의 이상한 매매는 장종료 후에도 계속됐다. 이들은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혹은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A사 주식을 주문했다.

전날 A사의 주가동향에 관심을 보이던 일반 투자자들은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마감한 전날 종가보다 7%가량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냈다. 편씨 일당은 시간외 거래주문을 취소하고 미리사둔 주식 13만 여주를 54차례에 걸쳐 나눠 팔았다. 편씨 일당은 이같은 '상한가 굳히기'수법으로 하루 남짓 동안 15억 원을 벌었다.
 
편씨 일당의 상한가 굳히기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계속됐다. 이들이 손댄 주식은 정치인 테마주 21개를 포함, 52개에 달했다. 편씨 등은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1만2400여차례에 걸쳐 5억2800만 주를 거래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36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 결과 편씨 일당은 총 386억원을 벌어들였다. 강씨는 1억원을 투입해 1년4개월만에 116억 원을 벌었다. 또 일당 모두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부당이득으로 사치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편씨 등의 수법은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정치인테마주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불법으로 보고 편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상한가 굳히기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1일 `상한가 굳히기돴로 380억원대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편씨와 강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편씨 등의 수법은 오로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을 통해 1~3일만에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대주주, 시세조종 전문과 등과 공모해 위장거래를 한 이전 수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상한가 굳히기를 적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수법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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