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위탁수송으로 공급자 불분명…안전관리 무방비
[이투뉴스] 245㎏ 용량의 LPG소형저장탱크(벌크)에서 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돼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거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LPG를 공급한 사업자가 불분명해 안전조치에 혼란을 겪은 사태가 뒤늦게 확인됐다. 고압의 가스가 분출돼 인근지역이 대피소동이 빚었는데도 신속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공급자는 오리무중으로, 소형저장탱크 원거리 위탁공급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도 용기방식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허가권역판매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오후 5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상업시설에 설치된 245㎏ 용량의 LPG소형저장탱크에서 쏴 소리와 함께 가스가 대량 분출됐다. 위탁을 받아 가스를 공급하는 LPG판매업소의 벌크로리 기사가 가스를 충전한 후 소비설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벌크 앵글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핸들고정볼트가 분리되면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벌크로리 기사가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를 알렸다.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인근의 다른 LPG판매업소에 출동을 요청해 판매업소 직원들이 오후 5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들이 가스를 공급하지 않은 곳이어서 일단 비상조치를 취했다.
이어 경찰차량 4대가 교통을 통제하고 만약을 위해 소방차 2대가 대기한 상황에서 소형저장탱크를 제조한 I사에 연락이 가고, 이 회사 직원들이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밸브를 교체했다. 오후 11시 30분경 가스가 누출된 소형저장탱크가 철거됐으며 다음날 LPG용기로 시설을 교체해 가스 공급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곳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원거리에서 위탁수송에 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펼쳐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작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형저장탱크 시공명판에는 공급자 상호나 긴급연락처 조차 없어 어떻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았는지도 의아스럽다.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번 가스누출 사태는 다행히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스럽지만 유사한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실정이다.
지방권의 한 LPG판매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전남지역에 소형벌크를 영업한 후 위탁수송을 맡기거나, 강원도에서 완도까지 소형벌크 공급을 하고 있다”며 “수백㎞ 떨어진 곳에 있는 가스공급자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LPG판매사업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다들 알고 있으나 같은 LPG판매협회나 가스조합 내에서도 회원마다 상황이 달라 어떤 사업자는 원거리 소형벌크 영업을 하고, 또 다른 회원은 용기사업을 하다 보니 선뜻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하고 있다. LPG용기 판매의 경우 판매지역을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다른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안전과 주변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소형저장탱크 공급은 전국 어느 곳이나 제한이 없다. 이종석 인천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형저장탱크 사업 허가권도 똑같은 LPG판매업에 속해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용기공급은 허가권역판매제를 적용하고, 소형저장탱크 공급은 그렇지 않는 이중적인 형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이중잣대로 전국 곳곳에서 원정판매에 의한 과당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없는 1톤 이하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은 공급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안전관리 부재와 공급의 불안정 등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