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헤지펀드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 운용업체로 참여하려는 투자자문사들이 울상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은 40억~80억원으로 제시됐다.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액이 2조~4조원, 자문사는 일임계약 기준으로 2500억~5000억원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진다. 증권사 일임 및 PI 운용능력은 자기자본 5000억~1조원이다.
이 같은 기준 설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문사다. 관건은 기준선이 일임계약액 2500억~5000억원에서 정해진다고 볼 때 이를 충족할 자문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문사 121곳 가운데 일임계약액이 2500억원을 넘는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이달부터 은행들이 자문형 신탁 발매에 나서면서 자문사 영역이 넓어진 점을 고려해도 2500억원을 웃도는 자문사가 20곳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만약 커트라인이 일임계약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이 기준을 넘기는 곳은 코스모(2조3000억원), 한가람(1조2000억원), 브레인(1조400억원), 케이원(8600억원), 피데스(8600억원), 가울(7000억원) 등 상위 6개사뿐이다.
[노원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