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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와 그 특징

최고관리자 2016-01-23 (토) 19:11 10년전 212  
1. 회사의 의의

【경제적 의의】 영업은 각 개인의 혼자 힘으로도 경영할 수 있으나, 개인의 능력에는 한도가 있다. 따라서 영업의 규모가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노력(勞力)을 보충하고 자본을 증가하며, 또 손실위험(損失危險)을 분산(分散)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공동기업형태(共同企業形態)라고 한다. 이 공동기업형태에는 민법상의 조합(組合)(민법 703~724조), 상법상의 익명조합(匿名組合)(상법 78~86조), 선박공유(船舶共有)(753~766조)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이다. 현대의 주요한 영업은 거의 전부가 회사형태로서 경영되고 있고,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주식회사의 제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법률적 의의】 회사는 상행위(商行爲)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상법 169조, 171조 1항).

① 사단성(社團性) : 회사는 사단이다(169조).
 
 사단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지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체(結合體)이다. 그러므로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원(社員)이라 한다. 이 복수사원의 존재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성립요건(成立要件)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存續要件)이다(227조 3호, 269조, 609조 l호 참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7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지만(288조), 일단 회사가 성립한 다음에는 사원인 주주가 7인 미만으로 줄어도 해산되지 아니하므로(517조 참조), 일인회사(一人會社)가 인정된다. 일인회사라 함은 주식의 전부가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한 사람만의 주주로써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일인회사는 회사의 사단성에는 모순되지만, 실제의 필요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회사라는 단체의 성질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 주식회사와 같이 단체의 단일체(單一體)로서의 존재가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 구성원은 중요성을 상실하여 변동이 자유로운 것도 있으나, 합명회사와 같이 단체의 단일체로서의 색채가 비교적 희박하고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시되어 변동이 어려운 것도 있다.

② 법인성(法人性) : 회사는 법인이다(171조 1항).
 
 상법은 모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단법인이다. 원래 법인격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한 법기술이다. 따라서 한국 법제는 비교적 단체성이 희박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도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합으로 하는 것도 있다(독일 ·영국 ·미국 등). 회사는 법인이므로 주소를 가져야 하고, 주소는 본점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171조 2항). 또 회사는 상인이므로 자기를 나타내는 상호(商號)를 가져야 한다(19조).

③ 영리성(營利性)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169조), 어떠한 경제적 사업을 하여 그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이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으로 하든지 잔여재산의 분배로 하든지 묻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험상호회사(保險相互會社)와 구별된다.
회사의 영리사업에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상행위 아닌 영리사업(예:원시산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 법제하에서는 둘 다 법률상 같이 다루고 있다(5 ·169조). 또 국가 ·시 ·읍 ·면 등의 공법인(公法人)이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법인은 영리사업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영리단체인 회사와는 다르다.



2. 회사의 종류와 그 특징

 상법은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밖의 회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170조).

⑴ 합명회사(合名會社) :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212조),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200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197조)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人的)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⑵ 합자회사(合資會社) :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279조)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이다(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⑶ 주식회사(株式會社) :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⑷ 유한회사(有限會社)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3. 설립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과 사업에 필요한 물적 수단을 제공하는 출자의 확정,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다시 이들을 등기(설립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회사의 설립에는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요건만 구비하면 회사의 설립은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의 사업, 예를 들면 은행업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설립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4. 해산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상실에 이르는 원인이기는 하나, 이로써 곧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이 종료될 때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는 해산 후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에 의한 해산에서도 파산의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의 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파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그 밖에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해산의 효과는 종래의 임원진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상실하고 청산인이 이에 갈음하며,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은 대표사원(代表社員)의 대표권 소멸로 중단되는 것 등이다. 또 해산은 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기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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